우리는 시민으로서 갖가지 의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도시민으로서 권리를 갖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있을까? 도시에 대한 권리 중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이동권’을 조명해보았다.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인구 구조로 나아가는 한국의 도시. 이동권을 찾기 위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모델은 무엇일까?
도시에 대한 권리 (The right to the city)
하루종일 집 밖을 나와 일을 하고, 버스를 타며 퇴근길에 오른다. 다행히 집 근처 5분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내리기만 하면 몇 걸음 안에 집에 도착할 수 있다. 어제는 공사 소음이 귀갓길을 방해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하게 집에 갈 수 있어 좋다. 이 모든 것은 일상이면서도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 누군가의 집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없을 수 있고, 온갖 소음이나 냄새로 예기치 못한 불편함에 노출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 에 대한 편의를 누리거나, 보호받을 권리는 없는 것인가?
여기서 언급한 '이러한 것들'의 총칭이 되는 것이 '도시'에 대한 권리다. 이 개념은 1901년 프랑스 랑드 출신의 사회학자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에서 시작됐다. 그는 사회적 관계들이 결합되고 다양한 정체성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 도시 공간이라 말했고, 이후 이 개념은 수많은 학자들을 거치며 진화했다. 통상 표현하는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 공간의 생산과 이용에서 차별과 배제가 없는 공평한 접근'을 의미한다(국토교통연구원 용어 풀이). 세부적인 분류로 보면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공원을 비롯한 녹지 접근성, 조망권, 전력 등 에너지 이용까지 영역은 다양하다. 우리는 도시를 이용하는데 만족하고 있을까? 여러 정책의 변화와 인프라 투자로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스마트 시티가 도시가 갖는 차세대 모델이라면, 아프로 다가올 공간의 변화가 도시에 대한 권리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 중 우리 출퇴근을 담당하는 '이동 권리'에 대해 스마트 시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탐구해 보았다.